“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200만∼700만원 약식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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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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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8aMQXkds_301c20c69b3d90f1f424ebab5cfdfd82af1b2c5e.jpg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올해 2월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라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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