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형의 선고해야”…檢,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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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qjBTIsvH_3ecc552ad9b5e5f1a9db8127048e6cdab27b2e2c.jpg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목격자까지 해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4)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4차 공판(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및 살인미수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장윤기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겼다는 점을 들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또 장윤기가 범행 당시 여고생을 살해한 데 이어 태연하게 현장을 벗어나 유일한 목격자까지 해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극히 악질적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왜곡된 성 욕구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했으며 결국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맞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장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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