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재섭 ‘예비 관광특구법’ 발의…대규모 문화시설 예정 지역에 최대 5년간 지정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965545564_Rjmab2zy_faf257fbfc33b0c0b3575f16cc89dda5b05aa972.jpg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지어지는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진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로, 숙박, 관광안내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지역 가운데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외국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