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이 서울 도봉구 창동에 지어지는 서울아레나와 같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지역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해 관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지역을 최대 5년간 예비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고 관광안내시설과 숙박시설 등 관광 여건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시설의 설치가 예정된 지역은 시설 운영 전까진 외국인 관광객 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도로, 숙박, 관광안내시설 등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거친 지역 가운데 해당 시설이 운영을 시작하면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