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일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특례임용 신청자 현황을 밝혔다. 당초 지원자인 2376명의 25.9%가 지원을 취소한 셈이다. 최종 지원자는 중수청 전체 정원인 2874명의 61.3%에 해당한다. 중수청 정원은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총 2874명이다.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신청을 철회한 615명의 구체적인 철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사’가 아닌 ‘수사관’으로 직함이 바뀌고, 적을 옮겨야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