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괴 밀수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6500억여 원을 내지 않고 도피하던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 3247억 원을 선고받았다.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징역형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1·2심 재판은 부산에서 진행됐지만 A 씨의 주소지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에 있어 서부지검이 벌금 집행을 위해 7년간 추적해 왔다.A 씨는 도피 과정에서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