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前시설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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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5_iQVu1d6z_f9f7b4744b963a1fd87eac09c783dbc8cdde814d.jpg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설장 김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김 씨의 성폭력보호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3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폭행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김 씨)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항거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고, 일부 범행은 범죄 일시가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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