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생후 2개월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학대에 노출된 C 군을 A 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