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권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