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불구속 송치…5명에 총 2631억 추징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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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78_Hf561W3q_34f1930d1ce0525680296d0aed79fba0d7c86d7a.jpg경찰이 하이브 상장을 준비하면서도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기게 한 뒤 26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또 부당이득 2631억 원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했다.경찰은 20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방 의장을 5차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방 의장 측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가 보호하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가 신병 확보 시도에는 나서지 못했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방 의장과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권용상 전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 양준석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등 5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 압수수색 전 국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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