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강수영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 진행·연출: 김형민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약 개발 업체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청탁이 맞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수 변호사는 3일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법정모독’에 출연해 “당시 코로나 정국에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임상 1상 들어갔다, 2상 들어갔다, 3상 들어갔다 할 때마다 주식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느냐, 청탁의 동기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해당 업체는 김 후보자가 메시지를 보낸 이후 실제 임상 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김 후보자를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하지만 자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