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관이 시각·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김모 씨 등 시각·청각장애인 4명이 CGV,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중앙 등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자막과 화면 해설 등을 제공해 장애인의 영화 볼 권리를 보장하라”며 낸 소송에서 장애인 측의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판결했다. 앞서 2심은 “300석 이상 상영관의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대해서만 화면 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들의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나아가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들(멀티플렉스 3사)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봤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