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 암장’ 우려에…공소청, 불송치件 재검토 전담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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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875_9BX1PsdO_e0e859aa129082a503c851ba5fcc85fbabb6ea7a.jpg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에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만 전담해 재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된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면 암장될 수 있다”는 범죄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4일 법무부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청 사법통제부 소속 검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해 불송치한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면서 재수사를 요구할지 결정한다. 법무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신설된)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실하거나 위법한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책임 처리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찰관 등에 대해 징계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역할도 사법통제부가 맡는다.범죄 첩보를 확인하고 검증하던 검찰청 내 범죄정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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