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성수, 피해자 합의 없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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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미성년자를 간음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을 2심에서 감형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법원에 금전을 맡기는 형사공탁을 했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오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는데, 김 후보자는 6개월을 감형했다.오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를 본인 집으로 데려와 총 두 차례 성관계하고, 일주일 뒤에 집으로 한 번 더 불러 성관계를 하며 그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1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심에서 오 씨는 2000만 원을 형사공탁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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