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경남 통영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남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시 전체에 대해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이날 오후 6시경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체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피해 규모가 컸던 점을 고려해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되도록 피해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해 접수를 진행했다”며 “정부는 신속히 복구 계획을 수립·지원해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