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하는 군 장병 상해보험을 언급하며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한 한성숙 국무총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이 같이 올렸다. 정부는 전날 한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내용의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역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 경기도에서 시행하던 군장병 상해보험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도입했고, 2018년 경기지사에 취임한 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