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 책임’ 떠넘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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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14_3zNJVx0q_8ba0c6668e41ba00327ecc57644c856a48b805a7.jpg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또 한 명 살해당했다. 경기 광주시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제출한 이혼 소장에서 이사한 주소를 알아내 출근 시간대를 노려 찾아갔다고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혼소송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다.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은 어렵다. 보호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취약성과 제도의 경직성, 절차의 시간적 한계 때문에 쉽지 않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근거해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가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즉,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당사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이혼 소장을 제출한 뒤 주소가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제도를 안내 받더라도 취약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어려운 절차를 밟으며 별도의 신청까지 하는 것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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