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관련 부정청탁 의혹이 꼬리를 물며 증폭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 양모 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은 뒤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김 후보자에게 뇌물 공여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씨의 공소장에 나온 로비 정황은 구체적이다. 제넨셀의 최대 주주인 강모 씨는 양 씨에게 임상시험을 빨리 승인받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를 식약처장에게 요청해 달라고 했다. 양 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 ‘엉아’ 등으로 불렀다. 김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지 2주 만에 실제로 임상이 승인됐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이 윤석열 정부에서 약 3년간 검사 11명이 투입돼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