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업무 파일을 삭제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배임, 전자기록등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다만 강 판사는 고령인 점과 합의 및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더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해 회사는 기계설비, 가스공사 관련 시공 등을 하는 곳으로, A 씨는 해당 회사에서 2022년 3월부터 1년간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한 지역의 폐기물 고형연료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해고 통보를 받자 2023년 4월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영업비밀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해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회사 소유의 업무 관련 자료 총 1609개의 파일을 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