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美연수 보냈더니…종료 다음날 사표 던진 외교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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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9_1L35CXBy_7425d23a624d9f6e7d07239977bd55b8b74c5599.jpg외교부가 외교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매년 40억 원이 넘는 국비로 직원들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지만 ‘연수 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세로 연수 혜택만 챙겼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지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보내고 있다. 이들에게 학비·체재비·의료보험료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43억~47억 원에 달한다.그러나 외교 인재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와 다르게 정작 연수를 마친 후 지켜야 할 의무복무 불이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의무복무 불이행 시 기지급된 연수비용을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환수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용을 환수 당한 사례가 총 4건, 환수액 기준 3억3410만 원에 달한 것.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42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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