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공작원에게 6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탈북민과 현역 군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앞서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피고인은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에게 접근해 인적 사항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무렵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도 받았다.이에 피고인은 한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을 제안하며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한 뒤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