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 중 이유도 없이 후임병을 폭행하고, 후임병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폭행 등 3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20대는 군 복무 중이던 올해 1월 경기 양주시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20대)을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들 앞에서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들도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병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있는 카카오톡에서 선임병들의 이름이나 ‘선임’ 등을 검색해 그 내용을 동료들에게 알린 혐의(정보통신망 비밀 침해·누설)도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도 불면, 울안, 우울 등의 증세를 겪고 있는 데다 향후에도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