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5㎏ 상당이 든 여행 가방을 국내로 들여온 70대 대만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7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올해 3월 22일 캄보디아 한 호텔 앞에서 시가 5억1130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5.1㎏이 든 여행 가방을 건네받아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필로폰이 든 백팩 3개를 여행 가방에 넣어 위탁 수하물로 부친 뒤 캄보디아 씨엠립에서 베트남 하노이를 거쳐 이튿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 과정에서 남성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일하는 영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위한 물건을 전달해 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여행 가방 안에는 자금세탁에 필요한 ‘보안 토큰’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았을 뿐 필로폰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