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6일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이 오는 11일부터 정식 가동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은 11일부터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이면 고인 명의의 모든 금융거래가 즉시 정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최대 두 달까지 걸리던 차단 시점이 대폭 앞당겨진다.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한 민·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이번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