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에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들…“교화 가능성” 이유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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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욕조에 넣어 물고문하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내려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에게 치약 한 통을 강제로 먹이거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나체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유포하기도 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0일 공동상해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여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거지에서 피해 여학생을 욕조에 넣고 물을 부어 고문하고, 담뱃불로 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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