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주단체가 고발한 ‘삼전닉스’ 대표 수사…성과급 교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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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KgIwFl5Z_bf009a79c1f35d137b6a2829ff5f67c7ee9df4cc.jpg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다.경기남부청은 주주본부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배당받았다고 5일 밝혔다.사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맡아 수사할 계획이다.주주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세전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성과급은 노동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주는 것은 위법이며 회사의 자금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할 사항으로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결국 대표들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응한 것은 회사 재산을 유출,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아울러 연간 수조원 규모 이득액은 특경법 가중처벌 기준을 초과한다며 혐의 적용에 대한 이유도 언급했다.주주본부는 이들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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