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준비물을 사기 위해 찾은 문구점에서 가격표가 없는 탁구채 2개를 14만원에 구입했다가 결제 직후 부모가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카드를 내민 뒤 가격표도 확인하지 않은 아이를 상대로 가게는 가격을 알려주지도 않았고, 끝까지 환불까지 거부했다.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녀가 동탄의 한 문구점에서 가격표 없는 탁구채를 구매했다가 14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작성자 A 씨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아들 B 군은 학교 체육수업 준비물을 구입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문구점을 찾았다.B 군은 매장에 들어가 점주에게 탁구채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다. 점주가 위치를 알려줬지만 아이가 제품을 찾지 못하자 가게 주인은 직접 탁구채를 찾아 건넸다.B 군은 탁구채와 탁구공, 볼펜 등을 골라 계산을 했지만, 가격에 대한 안내와 가격표 등은 없었다. 당연히 탁구채 가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