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여간 진행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에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도박 금액은 300만 원, 평균 도박 기간은 10개월에 달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경찰청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과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777명의 도박 청소년 신고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7월 기준 80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었다.이번 자진신고에서 신고 계기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교육·홍보가 1183명(6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포스터 등 홍보 매체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43명(13.7%), 친구 등 주변의 권유가 180명(10.1%), 학교의 홍보·안내가 110명(6.2%)이었다.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가 1501건(84.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