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가 女간부에 “같이 놀자”…법원 “군기교육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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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1_SEgZKytk_ed3a28c0f37ecad1c42767cee87a83d398d89857.jpg공군 출신 전역자가 군 복무 당시 여성 간부에게 “같이 놀자”고 한 발언 등으로 받게된 군기교육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제기가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공군 출신 전역자가 복무 당시 소속 부대 단장을 상대로 낸 군기교육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지원중대 근무지원병이었던 이 남성은 야간 당직근무 중 당일 수리 문제로 연락했던 여성 간부의 숙소를 방문해 에어컨 필터를 촬영한 뒤, 해당 간부에게 “같이 놀자”는 취지로 질문했다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군기교육 5일 처분을 받았다.이에 따라 전역이 5일 늦어지자 그는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하지만 재판부는 “군기교육 처분을 받은 뒤 전역했다면 별도의 불이익이 남아있지 않은 한 처분 취소 소송에 따른 이익이 없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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