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괴롭힘’ 조선소 여성 이주노동자 정신질환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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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71_2dHbruxp_1178dee6a16e3f53ff69121af55976144f206ab4.jpg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겪은 조선소 하청업체 여성 이주노동자의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7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에 따르면 경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용접공 A 씨(우즈베키스탄 국적·여)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A 씨는 지난 2025년 8월부터 관리자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성추행을 시도했고,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외부 기관에 상담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아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B 씨는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다며 A 씨를 무고죄로 신고했지만 경찰은 지난 4월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사업주 측은 양측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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