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김 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즉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침을 뱉고 일면식도 없는 다른 시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우울증 등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김 씨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회 현장에서의 오해와 감정적 충돌로 인해 우발적이고 비계획적인 범행이 발생했다. 피고인의 양극성 장애 등 정신적 질환과 범행 당시 극도로 불안·흥분한 상태도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