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黨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아파트…주진우 “정당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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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0_T59F8Eb0_e409e024312823a488dfddc5cb1f80db11e79e4e.jpg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될 경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충남도당은 농장,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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