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못받자 발전소 차단한 시공업체 임직원…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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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0_maAp2tkz_e768643a41282219ae3fb07c948b4e6e9dbecb1a.jpg20억원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발전소 차단기를 내리고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업체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1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전기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 A씨 등 3명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8월 전남 해남군 일대 태양광발전소 14기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2년 1월 3일 발전소 차단기를 내리고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A씨 등이 발전소의 발전·송전을 방해하고 시행사 직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계약상 시공업체가 대금을 받기 전에 발전소를 인도해야 할 의무가 없고, 공사대금 지급과 발전소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또 시행사가 사용전검사를 마친 뒤에도 직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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