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가족 지원 단체 운영을 돕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김 후보자의 아내가 속한 협동조합이 재정·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었던 2023년 4월 장애인가족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 단체에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법안 내용대로라면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당시 김 후보자의 아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국아동발당 사회적협동조합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회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서울시가 “설치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