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어 형제자매 사건도 해당 경찰서가 수사 못한다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965545520_3MwEvBhj_684f4767471db1280ea04517b0eac4c52f6f1b49.jpg경찰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서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수사팀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는 등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상피제 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은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현재 같은 관서에 근무 중이거나 3년 이내에 근무했던 경찰관의 가족임을 알게된 즉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해당 사건은 시·도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당초 경찰청은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상피제 대상을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정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포함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는 상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형제자매로 확대하라는 의견을 냈고 이를 수용해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7월 경찰 전수조사 결과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