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택시 강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살던 중국인이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끝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중국 국적 A 씨를 체포해 중국에 강제송환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1997년 3월10일 중국에서 공범 2명과 택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저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이 사건은 당시 범인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사건 발생 24년 만인 2021년 9월경 중국 경찰이 DNA 분석을 통해 공범을 검거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중국 수사당국은 A 씨가 한국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A 씨는 한국에 불법 체류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경찰은 A 씨가 과거에 거주했던 지역에서 탐문수사와 계좌, CC(폐쇄회로)TV 분석을 벌여 그가 전남 목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목포 주거지 인근에서 수일간 잠복한 경찰은 사건 발생 29년여 만인 지난달 2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같은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