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공가 제출하고…당일 검진 안 받은 공무원 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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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0_tNykx1s0_9b4c365d492d76c0d12fb6cfe27bd5e24045aa0e.jpg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당일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한 뒤 해당 날짜에 검진받지 않고도 공가를 취소하거나 연가로 변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다른 날짜에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 등으로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앞서 이 사실은 2023년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적발됐으며 경찰은 최근 고발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감사위는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북구청 공무원 36명을 적발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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