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상습 폭행하고 땅속이나 의자에 묶어 감금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상습특수폭행과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피고인(21)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두 사람은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를 2022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특히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2022년 6월부터 체격이 왜소한 피해자를 주먹과 쇠파이프, 나무몽둥이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뒤 테이프로 팔과 다리를 묶고 얼굴에 방진 마스크를 씌운 채 소화기 액을 뿌리기도 했다.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피해자를 들어가게 한 뒤 목 부근까지 모래를 채우고 물을 붓기도 했다.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포장용 랩으로 감싸고 입 부분에만 구멍을 뚫어 호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