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신생아 사망’ 친부 구속기소…신생아 살해 방조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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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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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8_NXpFqrd2_85b894094bce8bc40405501ae08b08e8dcb1d3c8.jpg대전지검 공주지청은 8일 의정부 모텔 신생아 살해 사건과 관련해 친부 A(26)씨를 아동학대살해 방조 및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1월 전 여자친구 B(24)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로는 낙태를 도울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병원을 알아봐 주겠다며 낙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이후 낙태 시기를 놓친 B씨에게 “출산 후 아이를 살해해 줄 의사를 고용했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받아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B씨가 홀로 출산한 직후 신생아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2025년 12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출산했으며, 갓 태어난 아기는 세면대에 약 12분간 방치돼 숨졌다.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사건은 애초 B씨가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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