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지귀연 사건, 연수원 동기 판사가 맡자 재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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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28_98D361VX_35a770fe510dfe9a4f282223c787edeb02e1a2fc.jpg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됐다. 처음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판사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이유로 직접 재배당을 요구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형사4단독에서 형사10단독으로 재배당했다. 앞서 이 사건은 4일 접수돼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31기 동기다.박 부장판사는 이날 사법연수원 동기 관계로 제3자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보고 무작위 전산배당을 거쳐 사건을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4기)에게 다시 배당했다.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경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가진 술자리에서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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