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핵물질 사찰 면제·유예’ 협의 개시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2차 안보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핵잠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IAEA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개회사에서 “한국이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에 관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으며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한국 등 핵무기 비보유국이 우라늄과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IAEA와 맺고 있는 CSA 14조에 따라 별도 합의를 통해 ‘금지되지 않은 군사 용도’상의 핵물질 사용을 허가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