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기소 의견 냈던 檢, 총장 교체뒤 ‘기소유예’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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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5172_EZMwN8UL_b592b333cb55d16dc7c7239d3fd0c2741793ca96.jpg2023년부터 1년에 걸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2024년 8월경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검찰 수뇌부가 교체됐고, 수사팀은 3개월 만에 기소유예에 무게를 둔 최종 의견서를 대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보고 등을 거쳐 검찰은 신약 개발 회사 제넨셀 창업주인 강모 씨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8일 만인 2024년 12월 27일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지명으로 청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 두 차례 압수수색, 1년 수사 후 기소 의견김 후보자 관련 수사는 2022년 11월경 공익신고자가 검찰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강 씨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강 씨가 (김 후보자의 지인) 양모 씨를 통해 국회의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코로나19 치료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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