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뒤 몸싸움 벌이다 동창생 숨져…30대 남성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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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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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eEklVCMr_436271ec49d6edd88a798ea9518c09c9a6ccf0de.jpg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몸싸움을 벌이다 상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조세진)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1월 23일 오후 9시 18분쯤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친구 B씨(사망 당시 32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A씨가 말다툼 끝에 B씨를 밀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목이 끼이게 한 뒤 몸으로 눌러 경부압박질식으로 숨지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장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밀고 당기거나 함께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된다”면서도 “피해자의 목이 벤치와 펜스 사이에 끼이게 되는 과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폭행하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블랙박스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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