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를 받다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물리치료사(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피고인은 도수치료를 받던 여성 환자가 치료 중 잠에 들자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정에서 “치료 과정에서 신체 부위를 압박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도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정황도 없다”며 “단순히 내부 폐쇄회로(CC)TV내에 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항의 장면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모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