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등록 대행업체로부터 식사 접대 등을 받고 ‘1004’ ‘7777’ 등 인기가 많은 이른바 ‘골드 번호’를 불법 배정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공무원들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전자정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 서구청 공무원 10여 명의 근무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피고발 대상자들은 차량 등록 업무를 전담하며 선호도가 높은 자동차 번호를 임의로 특정 차량들에게 불법 지정해 준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골드번호로 구분되는 4자리 동일번호(5555, 4444 등), 상징적 번호(1004, 9111 등) 등을 대행업체가 지정해 준 이들에게 주기 위해 시스템을 임의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개 무작위 추출 후 선택’이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행업체가 요청한 고가 외제차·법인차와 국산차 등 특정차량에 특 번호를 배정했다.앞서 서구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차량등록팀 전·현직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