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임 개헌-공소 취소 논란 이어지자 직접 ‘임기 제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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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uLWKSazh_11db58cc64365c8b60b181554d63a26a13c96be4.jpg“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상 외교를) 시작해야 그 효과를 오래 누릴 수 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임기 후반에 가서 (다른 나라 정상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상외교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하면서 나온 발언이지만 국민의힘이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하며 개헌 보이콧에 나서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李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밝힌 바 있지만 ‘임기 제한’은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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