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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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YvBw2N7z_7f3b820b413dc9a7b05fe1262a1a014ba2ea0afe.jpg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현지 동포 130여 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임기 초에 해외 방문을 많이 하려고 지금 잡아놓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기 초 해외 순방 필요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지만 지지율 하락 속에 국민의힘이 ‘연임 개헌’ 공세를 펼치자 직접 반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전날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의사 표명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이 대통령이) 말할 기회에 더 분명하게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연임 개헌,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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