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 모 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교 연구실 학생들을 피해자로 삼아 촬영물을 수차례 편집·합성·가공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이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