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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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4_jyYmPQZg_9ba1a6441803e745ca1883b7452ea3d1e4b16df7.jpg탈세 등 수천억 원대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두 번의 대법원 재판 끝에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의 이 부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 법인이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불법적으로 면제하도록 해 233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14년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03년부터 10여년간 5010억 원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사고팔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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