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1심 징역 10개월 선고…딸 친분 앞세워 수천만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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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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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1_j2Ctzl6H_26ad847cdcc007093e2048815997094863d832cb.jpg수천만 원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육 씨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보였다.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육 씨는 2024년부터 지난해까지 가수인 딸 장 씨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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