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후속 조치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수사 공정성 강화와 후속 법령 정비, 수사 인력·예산 보강 등을 매주 점검한다.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TF는 이날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까지 운영된다.TF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팀장을 맡고, 기획조정관 직무대리,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기획조정관 직무대리는 조직·인력·예산·법제를, 수사기획조정관은 수사제도와 후속 법령 정비를 담당한다. 경무인사기획관은 인사·채용, 감사관은 감사·감찰·징계, 대변인은 홍보 업무를 맡는다.TF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